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두고 농업·농촌 혁신을 가속화한다.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 등 농정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특화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하반기 농업·농촌 혁신을 이끌 6대 역점과제로 △농축산물 수급 안정 △인공지능(AI) 기술 보급 △국가 책임 강화 △K-푸드 수출 △재생에너지 확산 △동물복지 등을 제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주력한다. 개정 양곡법과 농안법을 8월부터 시행해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궤도에 안착한 농림위성과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수급 상황을 정밀하게 예측·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위한 AI 기술 보급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20% 수준인 스마트농업 보급 면적을 2030년까지 35%로 확대한다. 스마트 농축산업 거점은 10개에서 23개로 늘리고,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도 연내 개발해 실증에 들어간다.
K-푸드 수출 16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하반기에는 전략 품목과 시장에 가용 자원을 집중한다.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라면과 김치를 묶은 ‘짝꿍 마케팅’ 등 민관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페이커와 에드워드 리 등 K-푸드 명예 홍보대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마케팅도 강화한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모델도 확산한다. 지난달 제정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수도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도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저수지와 비축농지 등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모델도 넓혀 나간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동물, 봉사동물, 실험동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동물복지 체계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상생동물병원 도입과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확대도 추진한다.
농협 개혁과 농지 전수조사에도 박차를 가한다. 농협 1차 개혁안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하반기 신속히 처리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제고 등을 담은 후속 개혁안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농지 심층조사도 병행한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지방 주도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지역인 7개군, 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에는 다음 달부터 기본소득을 본격 지급한다. 139개 농촌 시·군별 공간계획을 연내 수립해 농촌 공간의 기능별 특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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