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3000만원 부과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500건에 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업, 학원설립, 공장등록 등의 면허를 받는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은행 CD/ATM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go.kr)를 이용,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납부서비스(080-200-2522)나 가상계좌를 이용한 자동이체 등도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