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의원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세수확보, 서민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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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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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공평성은 빠지고 세수확보만 남은 박근혜정부의 세법, 손봐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에 대해 다자녀, 싱글, 출산에 대한 세금을 소급 적용해 환급해준다는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어 매년 세금폭탄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연말정산이 ‘13월의 울화통’이 되어 버린 것은 지난 2013년 조세소위에서의 세법심의 당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잘못된 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세법의 각 개정 항목에 대해 야당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면 그를 수용하여 절충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조세소위의 상식적인 운영이지만 당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금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고 원안을 통과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는 "세법 논의과정에서 수백만 명 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을 자의적으로 고소득층으로 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따라 중산층의 세부담이 없다고 강변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사진=홍종학 의원 페이스북]


홍 의원은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교육비 특별공제 8,050억원, 보험료 특별공제 1조2,500억원, 의료비 특별공제 5,605억원 등 세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새정치민주연합 소위 위원들은 점진적인 전환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묵살했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여당이 타협안으로 내놓은 다자녀나 부녀자 공제 등은 모두 당시 조세소위에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무시한 항목들이라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연말정산을 재실시하는 소급입법안을 들고 나올 정도로 세정은 문란해진 원인은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오만한 자세가 초래한 결과로 국민경제에 그 비용을 따지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 개편 방향도 조세공평성은 빠지고 세수확보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재산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세제 개편의 일반원칙이 되어야 하며 세법심의 역시 이러한 원칙을 따라 가야 한다”며 “지난 2008년 이후 대기업과 상위소득층에 세제혜택은 집중되어 있지만 이로 인한 투자 및 고용효과는 미약하므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오히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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