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 잡화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으로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 여부, PVC·합성수지 등의 특수재질 사용 여부 등이다.
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선물세트가 다량 유통되는 대형 유통업체 중심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