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금고와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예금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기간 중 시금고와 금리 재협상을 통해 약정을 변경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울산시는 21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제1금고인 BNK경남은행, 제2금고인 NH농협은행과 예금금리 상향을 골자로 한 시금고 업무 변경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 변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기존보다 0.38%포인트 오른 2.65%로, NH농협은행은 0.13%포인트 인상한 2.39%로 각각 조정했다. 인상된 금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울산시는 이번 금리 조정으로 내년 말까지 약 30억원의 추가 이자수입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재협상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약정금리가 공개되면서 추진됐다.
울산시는 공개된 금리를 분석한 결과 시금고 예금금리가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두 은행과 금리 현실화 협의를 진행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금리 변경을 요청했는데 두 은행이 적극 동의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약정은 울산시와 시금고가 시민의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상생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기관들도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은 "변화된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해 울산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약정을 변경했다"며 "울산시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 시민의 재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백창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도 "울산시민의 세금이 시민에게 더 큰 가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리 인상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내용을 반영해 울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앞으로 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출연금 규모보다 실질적인 금리 경쟁력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현재 BNK경남은행과 NH농협은행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울산시 시금고를 맡고 있으며, 차기 시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금리 재협상은 공개된 금리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 약정 조건을 재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내년 시금고 재선정을 앞두고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재정 운용에서도 금리 경쟁력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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