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도단속반 및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4개반 9명이 참여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기타식품판매업소,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 사항은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 원료의 적정 여부,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단속위주의 행정보다 지도·계몽·교육 등 실질적 지원위주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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