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불법 건축행위 사전예방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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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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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불법 건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하기로 했다.

불법 건축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미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가대상 외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도 불법 건축행위에 해당된다.

시는 불법건축을 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106조부터 제113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건축법 제80조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원상 복구될 때까지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위반 건축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 시 ‘위반건축물’로 표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한 건축행위를 위해 건축행위를 할 때는 일단 과천시 건축과에 신고 및 허가대상인지를 확인하고 허가 및 신고된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와 용도변경하기 전에 건축과에 변경가능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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