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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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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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남지방중소기업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홈쇼핑의 경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와는 다른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존재한다.

홈쇼핑 사와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방송을 전제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받거나, 방송시간을 강제로 변경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거래단절이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엄진엽)은 홈쇼핑 사와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2014년 11월 19일에 발표된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홈쇼핑사의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홈쇼핑 정상화 추진 T/F'를 가동하고, 전담창구운영을 결정한데 따라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는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에 설치되며, 경남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경남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다. * 접수처(경남) :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055-268-2581)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신고기업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명처리되며 신원은 일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당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하여 조사되며,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되고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개선 이행 여부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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