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에서 부동산등기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위해 7년간 논의 과정을 거쳤다. 완비된 등기제도는 2017년에 정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무원의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중국 재경망(財經網)이 23일 전했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이 조례에 따르면 등기 대상은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 등이다.
중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는 법적으로 부동산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는 부동산 보유세나 상속세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제도가 완비되면 관련 세제를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건설부 정책전문위원회 부주임인 구윈창(顧雲昌)은 "등기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집값에 큰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등기제가 정착되기까지는 몇년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며, 부동산세와 상속세 등의 도입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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