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8개 시.군 자체인력 40여 명의 감시 인력으로, 도내 편의점, 연쇄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 행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 등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불법적인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식약처 및 지자체 기획합동으로 시.도간 점검이 이루어지며, 점검대상은 슈퍼.마트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체, 마약 도난분실 이력업체 및 원료물질 취급업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 27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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