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모바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직방’이 경쟁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서울 동대문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방’의 불공정행위 문제점을 제시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직방’은 경쟁업체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앱 노출 빈도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
직방은 노출 빈도가 높은 ‘직방 전용방’과 ‘일반방’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업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일반방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또 직방이 또 공인중개사들에게 경쟁업체와의 계약 해지를 종용·압박하면서 해지 위약금까지 대신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 의원은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감시 강화 입장을 밝혔던 공정위의 2015년 업무계획을 언급하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법 집행에 대한 강화 의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직방은 모바일 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연결해주는 업체로 지난 1월 셋째 주 기준으로 시장전문조사기업 ‘랭키닷컴’ 조사에서 이용자 점유율 70%를 웃도는 시장 독점적 위치에 있다.
직방의 앱 다운로드 수는 500만명(안드로이드 기준)을 넘었으며 월 앱 이용자 수는 81만명에 이른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직방’은 경쟁업체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앱 노출 빈도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
직방은 노출 빈도가 높은 ‘직방 전용방’과 ‘일반방’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는데, 경쟁업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일반방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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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직방은 모바일 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연결해주는 업체로 지난 1월 셋째 주 기준으로 시장전문조사기업 ‘랭키닷컴’ 조사에서 이용자 점유율 70%를 웃도는 시장 독점적 위치에 있다.
직방의 앱 다운로드 수는 500만명(안드로이드 기준)을 넘었으며 월 앱 이용자 수는 81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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