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필로폰 관련 모든 혐의 인정…변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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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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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탤런트 김성민이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공판에 출석한 김성민의 변호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이후 김성민을 변론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성민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모두 인정해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김성민과 변호인은 자료 및 사건 검토 등을 위해 다음 재판날짜를 최대한 뒤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김성민은 지난해 11월 24일 정오께 서울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앞서 김성민은 2010년 9월 4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4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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