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네오위즈인터넷]
지난해 12월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고 신해철의 추모를 위해 열린 밴드 넥스트 공연장을 대관한 H업체가 공동주관사를 상대로 5800만 원을 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공연 주관사 메르센이 공동 주관사 H업체를 상대로 낸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티켓 업체로부터 받은 수익금 5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H업체는 법원의 지급명령 송달 확인 후부터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된다.
이에 H업체는 "미지급 금액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공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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