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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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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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청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지난 13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시 최초로 송정동 대주파크빌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거주세대 주민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지정했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 적발 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속원이 아파트 내 금연구역을 순회 점검하고, 주민수요를 파악 이동금연 상담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면서 “주민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금연아파트 지정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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