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4년 6개월만에 타결…한미동맹 한층 강화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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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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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관계자 "오바마 행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이번 협정에 큰 영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4년 6개월여간의 협상 끝에 한미 원자력협정이 22일 타결됐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4시15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협정은 한미간 원자력 협력의 큰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에 관한 합의의사록과 고위급 위원회에 관한 합의 의사록 등 2개의 합의 의사록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된 점이 큰 성과인 것으로 보인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 수석대표(오른쪽)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 가서명한 직후 악수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 협정에 따라 한국은 현재 연구시설에서 사용 후 핵연료의 조사후시험과 ‘파이로 프로세싱’, 영구처분, 외국 위탁재처리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남궁진웅 timeid@]


외교부 관계자는 "▲중간 저장 ▲재처리 ▲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처분 ▲해외 위탁재처리 등 사용후 핵연료 관리를 위해 우리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식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에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후 시험과 전해환원과 같은 연구 활동도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우리 원전에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제적으로 우라늄 품귀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한국의 원전 연료 공급을 지원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간 협의를 통해 합의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했다. 이번 협정 개정으로 한국산 원전의 해외 수출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우리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대폭적인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낸것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번 협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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