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청탁 조합원에 금품 돌린 60대 구속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김모(64)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달 초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며 모두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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