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조합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김모(64)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2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달 초 조합원 3명의 집을 방문,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며 모두 7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경기농협, 경기농협조합장 수출협의회·인삼연합사업협의회 개최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과 돈 문제로 '들썩' #금품 #선거 #조합장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