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고 청문 세차례 거부 "교육청 상대 안해…교육부에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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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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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6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지정취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29일 서울교육청의 지정취소 관련 세 번째 청문에도 불참한다.

이날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외고는 정보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세 번째 청문에도 불참을 통보했다.

서울외고 관계자는 “서울교육청과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고 교육부에 가서 소명하겠다”며 “소명을 하려고 해도 정보공개가 돼야지 할 수 있는데 공개도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해 청문에 불참했지만 이제는 학교도 같이 가려 한다”고까지 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1심 유죄 판결이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냐는 질문에 이관계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문 불참에 따라 20일 후인 내달 19일까지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취소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서울외고의 지정은 자동 연장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청문이 끝나고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요구하더라도 교육부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취소가 이뤄진다.

황우여 장관이 최근 특목고 지정취소에 대해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충격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동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사실유포 혐의 1심 유죄 판결로 직위 상실 위기에 몰린 조 교육감이 과연 지정취소 요구를 강행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의 지정취소 관련 결정은 평가 결과와 청문, 학교측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특목고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서울외고가 소명할 수 있도록 지난 14일, 17일, 29일 세 차례의 청문을 열었지만 모두 학교측이 불참한 채 진행하게 됐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두 차례의 청문에서는 정보공개와 함께 학부모 참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불참 사유였으나 이번 세 번째 청문에서는 학부모 참가 요구는 제외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학부모가 참가해 발언하는 것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평가 이외의 감정적인 언급만 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난번에는 학부모 5명까지 참관할 수 있도록 청문 주재관이 허용해 신청하라고 했으나 신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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