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원격의료 범위 확대시 1인당 2만4700원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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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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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최대로 확대할 경우 소비자후생이 크게 증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다만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서울시내 거주하는 500가구의 20세부터 65세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 10일 발표한 ‘원격의료 규제완화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확대할 경우 소비자들의 추가비용 부담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 편익과 새로운 시장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허용범위를 최대한 넓혀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질병 검사·상담(최소범위)에서부터 치료·약처방까지 허용하는 다양한 안이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한경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가운데 질병 검사·상담 외에 치료·약 처방까지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1인당 평균 2만4700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층(가구 월 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의 추가 지불 의사액은 4만7800원으로 저소득층(300만원 미만)의 1만1300원보다 약 4.2배 높았다.

또, 동네 개인병원 등 1차 의료기관 외에 종합병원까지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한다면 1인당 평균 추가 지불 의사액은 6800원 수준이었다. 소득에 따라서는 저소득층 2400원, 중간소득층(가구 월 평균 소득 300만~400만원 미만) 3300원, 고소득층 1만5900원으로 나타나,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의 약 6.6배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진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서비스 허용범위를 확대하면 의료서비스업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의 진료서비스 외에 전문 관리사나 간호사의 보조 서비스까지 허용할 경우, 1인당 평균 추가 지불 의사액은 9000원 가량 감소했다. 소득별로는 각각 저소득층의 경우 4500원, 중간소득층 3400원, 고소득층 1만7700원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격 진료를 재진에서 초진까지 확대했을 때, 1인당 평균 추가 지불 의사액은 평균 1만24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감소 금액은 저소득·중소득층 6400원, 고소득층은 1만7300원이었다.

보고서는 “두 경우 모두 추가 지불 의사액이 마이너스로 나타났지만, 저소득·중간소득층의 소비자들이 고소득층 소비자들보다 추 가지불 의사액 감소 폭이 적었다”며 “진료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더라도 접근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할 경우, 소득이 낮은 그룹의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원격의료 서비스의 소비자후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제공 범위와 기관 등 허용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며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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