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25일 오후 6시 10분께 전남 장흥의 한 주택 마당에서 이 집에 사는 5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몸에 유류성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A씨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집에는 노모가 함께 살고 있으나 사고 당시에는 A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정신질환 치료 경력이 있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오세훈 "'이재명 분신' 범죄는 곧 이재명 범죄"50대 남성, 국회 인근에서 尹 탄핵 표결 앞두고 분신 시도…"폭거·불의 항의 차원" #분신 #사고 #정신질환 #화상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