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D프린팅 디자인 유통플랫폼 개시…"도면화일 안심하고 사고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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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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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3D(입체) 프린팅에 필요한 도면을 안심하고 판매·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을 개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면파일을 비롯해 3D 프린팅 용품을 거래할 수 있는 '3D 프린팅 디자인 유통 플랫폼'(www.3dp.re.kr)이 3일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대와 한성대 산학협력단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1년 동안 준비해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3D 프린터의 국내 보급이 확산되면서 일상소품 제작에서 의료, 교육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또 3D 프린터로 원하는 물건을 제작하려면 도면파일이 필수지만 일반 이용자가 도면을 직접 설계하기 어렵고 양질의 도면파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산업부는 3D 프린팅 도면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의 개설을 통해 3D 프린터 보급이 더욱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창작자는 이 상점을 통해 3D 프린팅 도면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상점에 제품을 등록할 때는 출력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불법무기류 같이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검사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하나로 3D 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면서 "3D프린팅 기반 디자인 거래의 장을 통해 실시간 시장과 소통해 개인맞춤형 제품‧서비스 등 이전과 모방할 수 없는 비즈니스 경쟁력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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