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5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시'에서도 소득금액증명을 포함한 6종의 국세증명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는 민원24(www.minwon.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민원24시에서 뗄 수 있게 된 국세증명은 소득 외에 납세,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휴업사실, 납세사실등록이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간 협업을 통해 망간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지금까지 민원24시에서는 이들 증명의 열람만 가능했고 국세청 종합민원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국세증명(사업자등록증명, 휴업증명, 폐업증명, 납세증명) 제공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는 민원24(www.minwon.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민원24시에서 뗄 수 있게 된 국세증명은 소득 외에 납세,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휴업사실, 납세사실등록이다.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간 협업을 통해 망간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지금까지 민원24시에서는 이들 증명의 열람만 가능했고 국세청 종합민원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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