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사태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강경 대응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진주의료원에 음압병실이 2실 있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발표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0일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도 관계자는 "진주의료원이 폐쇄될 당시 병원 및 병실배치도를 조사한 결과, 구)진주의료원에는 음압시설이 없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따라서, 허위 사실로 도정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고한데 대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창원서 메르스 첫 양성환자 발생... 경남도 역학조사에 주력경남도, 노후·불량 주택 새집만들기 지원 #음압병실 #진주의료원 #창원지검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