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던 서모(27) 순경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김갑석 판사는 이날 서 순경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순경은 이달 1일 자정께 성북구 정릉의 숙소 인근 길에서 20대 여성 2명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고, 추행 목적으로 다른 여성 1명을 집까지 따라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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