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자 재산 끝까지 '추적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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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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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구 합동 93명 T·F팀 가동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세수 누수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7일 ‘징수권 소멸시효 도래분 특별관리 T·F팀’을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T·F팀은 체납세액별로 ▲300만원 이상 ▲200∼300만원 ▲200만원 이하 등 시·구 합동 3개 반 93명으로 편성됐다.

올해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체납자 1만5,959명(체납액 5억9,300만원)의 재산을 재조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일을 한다.

전국토지정보나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 등의 전산을 활용한 재산 전수 조사에서 소멸시효 만료 대상자가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 작업은 내달까지 진행되며 이후 소멸시효 도래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대상자 재산 조사, 징수 작업을 한다.

한편 시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세금을 내지 않고 5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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