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분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10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무원과 통·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거주 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를 경감해 준다.

중점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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