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에 ‘그놈 목소리’를 공개 후 검찰을 사칭, 우편물을 이용한 신종 레터피싱(Letter-phishing)이 방식이 나타나 수사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가짜 출석요구서는 상습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과 불법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출석요구서 등 우편물 수령 시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확인하고 검찰청(1301) 또는 경찰서 및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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