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KCW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27일 공시했다. KCW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7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관련기사상장폐지 위기 놓인 금양, 거래소에 이의신청서 제출이복현 금감원장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때 일반주주 보호 미흡"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KCW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