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KCW, 상장폐지 기준 해당"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KCW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27일 공시했다.

KCW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7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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