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지연 기자=한미약품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7억4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6.07%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미약품 측은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부가세 등으로 이번 금액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민주, 한미 '2+2 관세 협상' 앞두고 안덕근에 대면보고 받기로한미, 美 워싱턴서 재무·통상장관 2+2 협의…최상목·안덕근 참석 #공시 #세무조사 #추징금 #한미약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