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북창동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및 관광호텔 조감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북창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변경 결정(안)을 통해 북창동 12-1번지 외 1필지(소공동 112-66번지)에 대해 관광숙박시설을 지정용도로 결정했다.

또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해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했으며 지하 3층·지상 12층, 객실 124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북창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덕수궁, 시청 등과 인접해 있고 문화·관광시설이 활성화된 서울역, 을지로, 남대문, 명동 등으로부터 접근성이 좋아 관광숙박시설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일부 충당함과 동시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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