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선거법 위반 김성제 시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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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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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제 의왕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저서를 종교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제(55) 의왕시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14년 2월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는 만오천원 상당의 책자를 성당 5곳 등 7곳에 우편으로 발송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책자가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품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선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책을 제공한 것이 기부행위 및 업적홍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곱 명의 신부 또는 목사에게 책자를 발송한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무죄 확정선고로  김 시장의 시정 운영에도 더욱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법무타운 조성사업이 현재 의왕시의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무타운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악의적인 유언비어도 그 진실이 명확해 졌다.

향후 법무타운 조성 등 김성제 의왕시장의 시정운영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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