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숙 수협은행 부행장(오른쪽)과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이 지난 4일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개최된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협은행]
수납이 가능한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 재산, 주민) △상·하수도요금 △교통범칙금 △세외수입 등이다.
이 서비스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ATM기 등을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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