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화투자증권이 18일 내년 상반기 투자권유대행인(대행인) 제도 중단에 대해 고객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최우선 경영정책인 고객보호에 반한 결정"이라며 "대행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고 있으며 그 내역이 고객에게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성도 크다"고 전했다. 관련기사한두희 한화투자증권 대표 재선임…연임안 가결한화투자증권, 인도네시아 칩타다나증권 인수 #투자권유대행인 #폐지 #한화투자증권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