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내년부터 차관급 격상…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고 '정부조직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추진은 지난 9월 1일 정부가 메르스 대응 후속조치로서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 직급을 현행 실장급(고공단 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정부조직법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차관급 질병관리본부는 법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새롭게 탄생한다.

이와 별도로 행자부가 검토 중인 질병관리본부 하부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보강 역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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