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장 경감 이영만 ... 가정폭력, 경찰이 집중관리 합니다

  • 추석연휴기간 가정폭력, 경찰이 집중관리 합니다.

[ 사진=서산경찰서제공]

매년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만난 가족 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여 평상시보다 가정폭력 발생률이 증가한다. 112에 접수되는 가정폭력 신고건수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일평균 616건이었던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추석연휴기간에는 919건으로 49%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다보니 그동안 못했던 가족 내 재산문제, 묵은 감정 등을 얘기하던 중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대화가 아닌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그동안 쌓였던 감정으로 대화중에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최근 들어서는 살인 등 끔찍한 결과를 낳는 사건이 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연휴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70대 남성이 전처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었고, 올해 2월에도 조카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형부부와 경찰관을 엽총으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추석연휴기간 가정폭력에 대해 특별관리키로 하였다. 우선 모든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사건도 원칙대로 처리키로 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전담경찰관 이외에 관할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이 1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예방에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권의 적극적 개입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에 기반하고 있고, 특히 지난 7월 1일 개정 시 신설된 제66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항목은 경찰관이 가정폭력사건현장에 도착 했을 때 접근금지,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으로 구성된 긴급임시조치를 좀 더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석만큼은 명절 연휴만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가족 간의 불화가 줄어 좀 더 포근한 명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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