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이번 교육은 최근 아동학대에 관한 법령이 강화되고 신고의무자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아동피해를 예방하고 학대 아동 발견 시 적극적인 보호와 신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 강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과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등 실천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주관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우리도 모르게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가 많이 있다”며 “아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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