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불법광고물 근절 박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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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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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불법광고물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불법 광고물에 부과한 과태료가 9월 기준으로 5천500여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시가 지난해 1년간 거둬들인 과태료 수입의 2배에 이르는 액수다.

시는 지난달 초 도시 전역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아파트 시행사를 고발 조치하는 등 근래 아파트 및 빌라 분양 증가와 함께 늘어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박종훈 건축과장은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은 필수적”이라며 “군포에서 불법 광고물이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해서 단속하고, 적발되는 대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목표로 연중무휴 단속을 시행해 8월 말까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2만5천장, 불법 벽보와 전단 28만장을 정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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