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된 딸 익사시킨 어머니 '긴급체포'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태어난 지 50여일 된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친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김모(40)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본인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익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인 지난달 29일 저녁 김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인 유모(41)씨가 '이혼하고 내가 애를 키우겠다.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화가 나 다음날 아기를 익사시켰다.

이후 화장실 방문 앞에 '아이는 내가 좋은 데로 데려가겠다.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

퇴근 후 돌아온 남편 유씨는 아내와 아기가 보이지 않자 가출신고를 했고 화장실에서 숨진 아기를 발견하고서는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김씨는 "애를 보육원에 보내느니 애도 죽이고 나도 죽고 여기서 생을 끝내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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