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노키아 기업결합 '동의의결'…신용호 사무관 수상 [사진=신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의 공정인’에 신용호 기업결합과 사무관을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신용호 사무관은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기업결합 사건을 다루는 등 동의의결 적용에 기여했다는 공로다. 신용호 사무관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스마트폰 특허기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가능성이 차단돼 스마트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며 “동의의결이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감독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관련기사통신·다단계판매업체, 환급 지연배상금 이율 15%로 인하올 추석 고향가는 길, 눈여겨볼 '부동산 이슈 지역'은? #8월의 공정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기업결합 #동의의결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사무관 #선정 #신용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