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5년→3년으로 단축된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을 유지하고,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만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1.5%를 0.8%로 인하키로 했다.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인하된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카드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위는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을 3년으로 축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는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이 해당된다.

밴사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에 대해 밴사가 리베이트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이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5만원 이하 결제 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됐던 무서명 거래도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간접적 밴수수료 인하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2016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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