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폐질환을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인과관계 조사 및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관련 폐질환으로 인정될 경우 생존자에게는 의료비, 사망자 유족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원된다.
의료비는 폐질환 검진․치료를 위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실제 지출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 596만 원(2015년 기준) 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도액을 지급하고, 장례비는 238만 원(2015년 기준)을 지급한다.
한편, 사업의 정부지원 신청 접수가 올해 12월 31일로 마감되는 만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연말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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