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4개 농협 6개 읍면에서 신청한 162개 농가에 10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월평균 지급액은 151만원이다.
시는 내년에는 대상지역을 나주시 전지역으로 확대하고, 500농가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월급을 받아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 영농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농가의 호응이 높아 내년에는 전지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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