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형사5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세금 8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G룸살롱을 적발, 실소유주 A(56)씨와 경리부장 B(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관리이사(56)와 룸살롱에 17억원어치의 무자료 양주를 공급한 주류판매회사 대표(70)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룸살롱을 4개 법인 형태로 분할해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40억원, 개별소비세 35억6000만원, 교육세 10억6000만원 등 86억2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룸살롱 실소유주 A씨의 부동산 등 10억원 상당을 압류하고 업소에 보관중이던 현금 1억2000만원을 압수했으며 국세청과 함께 A씨와 가족 소유의 숨긴 재산을 추적해 포탈한 세액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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