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수배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하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피신처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했다.

소요죄 적용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다.

이번 검찰 송치는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나와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 9일 만이다.

소요죄 추가 적용으로 한 위원장은 금지통고 집회 주최·금지장소 위반·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 등 8개에서 9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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