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딸 감금·학대 아버지 혐의 모두 인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초등학생 딸을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밥을 굶기는 등 학대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A(32)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24일까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 B(11) 양에 대한 2년간의 학대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동거녀 C(35)씨, C씨의 친구 D(36·여)씨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빌라에서 B양을 감금해 굶기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딸이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고 나중에는 꼴보기 싫어 때렸다고 진술했다.

D씨도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집에서 탈출한 12일 손과 발을 노끈으로 묶고 세탁실에 가둔 것을 시인했다.

B양은 혼자 노끈을 풀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C씨와 D씨는 B양이 탈출한 당일 오후 9시경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러 딸이 사라졌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한 이들은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경찰에 잡혔다.

A씨는 8년 전 이혼을 한 뒤 6년 전부터 C씨와 함께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6년 동안 함께 살면서 A씨가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직업이 없었다고 했으며 A씨는 집에서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살며 B양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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