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책사업 평가 결과 폐지 또는 개선방안 수립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05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 관련 국책사업 평가 결과 폐지 또는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다.

우선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의 평가 및 환류를 법제화해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에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책사업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교부하는 사업을 말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왔지만 교부금법 시행령에 성과평가 운영과 환류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더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도 공개하도록 했다.

특별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부장관이 결정·교부하는 예산으로 편성·운영상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커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내역 공개 근거가 마련돼 3월부터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매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의 교부 내역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특별교부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