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주식보유 기업들의 주총에 참석해 총 2768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10.2%인 282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89.6%인 2479건은 찬성표를, 0.2%인 7건은 중립·기권표를 행사했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사 및 감사 선임이 189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 연임에 따른 독립성 약화 우려, 이사회 참석률 미달, 과도한 겸직, 이해 상충 등이 이유였다.
이어 정관 변경 반대(52건, 18.4%), 보수 한도 승인 반대(7건, 2.5%), 기타(34건, 12.1%) 등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주총에서 안건이 실제로 부결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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