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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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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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가 설 명절에 앞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음 달 4일까지 시,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백화점·대형 할인매장·도매시장·재래시장 등 수산물판매업소, 수족관 시설을 갖춘 활어 판매 사업장, 지역 특산물 생산 및 가공업소 등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등 명절 성수품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등이다.

특히,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뿐 아니라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큰,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가 있는 수산물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지도 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 적발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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