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A대학 총장 권모(7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교학처장 홍모(54·여)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임모씨 등 3명을 교수로 임용해 주고 학교발전후원금 명목으로 총 59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씨는 2012년 3월께 학교에 다닌 총장의 아들이 다른 교수가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없는 데도 출석관리부에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기재하고 학점을 이수한 것처럼 처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립대학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고 학교 자금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횡령금 중 상당액을 학교를 위해 사용했거나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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