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빚 1억에 급여 압류됐다고 경찰 해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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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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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빚을 갚지 못해 급여가 압류됐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은행과 대부업체, 동료 경찰관에게까지 돈을 빌려 2014년 말 채무가 모두 1억5000여만원에 달하게 됐다.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의 소송으로 법원에서 급여 압류 처분을 받았고 '과다 채무' 등을 이유로 2014년 두 차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빚은 늘었고 급여가 계속 압류되자 소속 지방경찰청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말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채무는 배우자 치료비를 마련하거나 처남의 빚을 보증하려는 것으로, 도박이나 유흥, 무절제한 소비 과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며 시간외 수당이라도 받으려고 자원근무를 자청하는 등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 상당액을 갚아왔다"며 해임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무로 2회 징계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해임 처분의 사유는 결국 730만원의 금전채권으로 급여 압류가 이뤄졌다는 점에 한정된다"며 "730만원의 채무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품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기존 채무까지 포함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여 압류는 봉급액 절반에 그쳤을 것이므로 급여 절반을 채무 변제에 쓰면서 나머지 급여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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