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감찰' 박은정, 법무부 해임 취소소송 승소...法 "지나치게 가혹"

  • 서울행정법원, 징계처분 소송에서 박은정 승소 판결

  • "감찰위 회의, 비공개 진행되는 법무부 의사결정 과정 일부...누설로 판단 할 수 없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의원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년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감찰하며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감찰 과정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4년 2월에 박 의원에게 검사 징계 중 최고 수위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의원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뒤 22대 총선에 출마했고 비례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법무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라며 "외부에 대한 공개 또는 누설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 의원의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직무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판단 착오나 절차상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검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인정된 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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